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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과 정권
[古典서 찾는 지혜]
한국경제신문 2002-01-11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非其道, 비기도
卽一簞사不可受於人, 즉일단사불가수어인
如基道, 여기도
卽舜受堯之天下不以爲泰 즉순수요지천하불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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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락 하나라도 남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지만,
도리에 맞는 것이라면
순이 요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아도 지나친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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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등문공 하’에 있는 말이다.
친구들끼리 어울려 밥 한 끼 사 먹고
그 값을 그중의 어느 한 사람이 대신 치렀다하여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나 돈을 쓴 사람 어느 누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친구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고
비리 청탁이나 대가성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천하를 물려주었지만
그것을 비리요 청탁의 결과라고 비난한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그러나 사과 상자에 돈을 담아 전달하거나 주식을 주고받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결탁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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